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소액물품 면세기준을 적용받는데 있어 일반적인 미화 150달러의 가격기준 뿐 아니라 1병(1L 이하)의 기준도 적용받게 됩니다.
내용물없이 구매하였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모든 세관공무원이 해당 내용물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목록제출된 내용을 통해 자동적으로 2병이 산정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그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었다면 이의를 제기해볼 수 있겠지만, 바로 그 당시에 무엇인가를 고치지 않는다면 업무절차가 시간과 노력 등에 대비하여 효과적일지는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