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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22.10.19

주류 통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주류 구입을 하다보면 배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세에서 주류는 내용물이 없어도 병단위로 체크가 되는건가요?

1병은 구입하고 1병은 내용물없이 병만구입했는데 2병으로 체크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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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세관쪽에 오해가 있었는 듯 합니다.

    빈병과 주류는 HS code가 다르기에, 별도의 물품으로 취급되어야합니다.

    다음번에 수입신고하실때는 신고물품을 주류 / 빈병(7020.00-9000)으로 나눠서 신고하시면 빈병에 대하여는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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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소액물품 면세기준을 적용받는데 있어 일반적인 미화 150달러의 가격기준 뿐 아니라 1병(1L 이하)의 기준도 적용받게 됩니다.

    내용물없이 구매하였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모든 세관공무원이 해당 내용물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목록제출된 내용을 통해 자동적으로 2병이 산정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그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었다면 이의를 제기해볼 수 있겠지만, 바로 그 당시에 무엇인가를 고치지 않는다면 업무절차가 시간과 노력 등에 대비하여 효과적일지는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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