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통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주류 구입을 하다보면 배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세에서 주류는 내용물이 없어도 병단위로 체크가 되는건가요?
1병은 구입하고 1병은 내용물없이 병만구입했는데 2병으로 체크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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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세관쪽에 오해가 있었는 듯 합니다.
빈병과 주류는 HS code가 다르기에, 별도의 물품으로 취급되어야합니다.
다음번에 수입신고하실때는 신고물품을 주류 / 빈병(7020.00-9000)으로 나눠서 신고하시면 빈병에 대하여는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소액물품 면세기준을 적용받는데 있어 일반적인 미화 150달러의 가격기준 뿐 아니라 1병(1L 이하)의 기준도 적용받게 됩니다.
내용물없이 구매하였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모든 세관공무원이 해당 내용물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목록제출된 내용을 통해 자동적으로 2병이 산정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그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었다면 이의를 제기해볼 수 있겠지만, 바로 그 당시에 무엇인가를 고치지 않는다면 업무절차가 시간과 노력 등에 대비하여 효과적일지는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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