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면세금액에 포함되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여행을 나갔다가 면세품을 많이 사오는데요~ 그런데 술은 병수나 용량제한만 있지 금액제한은 안나오던데요~ 그럼 술은 용량상관 없이 면세금액에 포함되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와 관계없이 다음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류: 면세한도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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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술의 면세범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참고적으로 다른 품목의 면세범위입니다.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개인의 면세 범위는 800불 이하의 물품으로 상기 물품은 해당 금액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면세물품입니다.
이 중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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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800불이며, 이와는 별개로 술, 담배, 주류의 경우 각각의 면세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술의 경우에는 2병의 범위에서 합산 2L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술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와는 별개로 면세범위를 계산하시기 바라며, 면세 해당 케이스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
2.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
3.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4.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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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800달러의 기본 면세범위가 적용되며,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되지 않고,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에서 총량 40kg, 전체 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에서 면세됩니다.
또한,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1병당 1ℓ 이하로서 400달러 이하, 총 2병까지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범위인 800달러에서 제외돼서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주류는 별도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물품 8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60ml와 별도로 2병 2리터 400불까지 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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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로 알려져있는데, 술이나 향수와 같은 물품들은 다른 면세한도를 갖고 있습니다.
술과 향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미화 800달러 이내에서 구매 가능하며,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범위 이내에서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세관에서 안내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
가방 $500, 의류 $290 구매가능 여부
총 구매금액이 $790로 구매한도 $800 이하이기 때문에 구매가능!!
사례2
가방 $500, 의류 $290, 잡화 $30 구매가능 여부
총 구매금액이 $820로, 구매한도인 $800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구매 불가능!!
사례3
가방 $500, 의류 $290, 술 $330, 향수 $50 구매가능 여부
총 구매금액이 $1,170로 구매한도 $800을 초과하였지만, 술과 향수는 별도면세 대상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므로 구매가능!!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는 개인당 미화 800불 이하이며, 주류는 별도 면세로 지정되어 있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면세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류의 경우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면세범위를 초과하면 생각치도 못한 세금내역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 주류 2병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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