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사업자이며.. 금년 신고를할때 갑근세 세금 등을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카드에 대해 경비로 처리해버렸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카드 이중신고의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경비 불산입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중으로 카드 경비등이 들어가서 소득세 신고등이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내용을 수정하셔서 재신고등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과소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납부지연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 경비를 이중으로 공제받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경비를 이중으로 공제받아 세금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