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 이중신고를 한거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현재 개인사업자이며.. 금년 신고를할때 갑근세 세금 등을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카드에 대해 경비로 처리해버렸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카드 이중신고의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경비 불산입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중으로 카드 경비등이 들어가서 소득세 신고등이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내용을 수정하셔서 재신고등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과소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납부지연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 경비를 이중으로 공제받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경비를 이중으로 공제받아 세금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