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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개인사업자 부가세 관련 이상한점이있어요

현재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황이고

비용처리는 사업자 신용카드로 국민은행 카드 등록하였습니다..

제가 홈택스 등록한 국민카드로 사용을 해도 현재 사용내역이 안뜹니다.

보통 자동으로 연동이 안될 경우.. 나중에 환급 처리는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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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홈택스에 등록을 해둔 카드라면 사용내역은 신고기간에 보실 수 있을겁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사업자 지출증빙은 등록하셨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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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홈택스 등록하고 그 이후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조회가 혹여라도 안되더라도 카드사에서 엑셀파일이나 카드내역명세 등을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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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산으로 불러오기가 안되면 상당히 번거로우므로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간이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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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했더라도 조회가 바로 되진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중(15일 경)에 조회가 가능할 것이니 이 때 조회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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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홈택스에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실시간으로 조회가능한 것은 아니며 보통 다음 달 10일~15일 쯤 조회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 때 조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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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에 사업용카드 등록 후 확인절차까지 대게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등록이 늦어져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홈택스 전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카드 사용내역을 요청하셔서

    수기로 반영하시어 세금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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