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좌안 우안 백내장 진단받아서 수술하였는데 보험사로부터 입원이 아닌 통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하였고 동시감정을 권고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동시감정을 시행하는 종합병원이 없어 환자가 알아서 동시감정하는 종합병원을 예약하라고 합니다.
많이 알아보았으나 동시감정하는 종합병원이 찾기가 어렵네요.
저와 같은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셨거나 방법을 알고계신분께 도움을 구하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사건은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시어 해결하는게 옳은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치료를 받으셨는대 입원이 아닌걸로 민원 사유가
발생했는지 의문이내요
동시감정은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학병원으로 찾아보세요. 허나 개인이 찾기에는 어느 교수도 협조를 잘 안해줍니다.
가까운데가 없으면 전국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찾은 동시감정가능한 병원에서 받으면 이미 졌습니다.
손익 따져보고 손해 사정사 맡기는것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이 제작년만 해도 입원의료비로 적용되어 성황을 이루었죠. 브로커까지 등장하여 멀쩡한 사람도 보험 적용을 받는 등 보험 당국에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내용의 판례에서도 통원으로 지급하라는 판례가 있어서 선의의 가입자들에게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의 희망적 결과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향후 긍정적인 판례를 기다리는 방법도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동시 감정을 해주는 병원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가지 않는 이상 감정을 해줄 병원은 없습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하겠으나 동시 감정이 어려울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 신체감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