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수도,가스 세금계산서 없으면 다 가지급금잡나요?
월세,수도,가스 세금계산서 없으면 아래 3가지중에 한가지로 처리하나요?
1. 증빙없으면 대표님앞 가지급금
2.공제안받아도 비용처리하려면 부가세 신고할때 영수증 미수취가산세 2%내나요?
3.결산에서 손금불산입하나요?
아니면 2,3번 둘다 하거나 1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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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전가/가스/수도요금을 법인 계좌에서 지출시 비록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요금 청구서 등으로 처리 가능하며, 실제 지출한 경우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2%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숭증
수취를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3) 3만원 이하인 경우 적격증빙 수취하지 않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손금 처리 가능
하며,3만원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2%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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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영수증을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비용은 영수증이나 고지서가 있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부가세는 불공제만 받으면 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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