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전가/가스/수도요금을 법인 계좌에서 지출시 비록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요금 청구서 등으로 처리 가능하며, 실제 지출한 경우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2%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숭증
수취를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3) 3만원 이하인 경우 적격증빙 수취하지 않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손금 처리 가능
하며,3만원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2%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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