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상 거래 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 증빙불빙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면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1. 위의 가산세 납부 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는 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2. 적경증빙 갖췄다면 부가세 매입공제도 가능하고 법인세 비용처리도 가능한가요?
3. 적격증빙 못갖췄을 때 부가세 매입공제는 아예 불가능한건가요?
4. 3번이 맞다면 적격증빙 못 갖추고 증빙불빙가산세 낸다면 부가세 매입공제 안되고 법인세 비용처리만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