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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어치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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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에 주요 등기사항 요약이요..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작은것 하나도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등기부를 떼보면 표제부/갑구/을구로 나뉘어져 있고 마지막장은 주요등기사항요약본이 있잖아요.

계약시 등기부를 받긴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요약본이 빠져있더라구요.

말대로 하면 여러장을 요약본으로 축약시켜 놓은거라 제 생각엔 크게 의미가 없을거라 생각되지만(이미 앞에서 다 확인이 되는 내용이니..) 보통은 다 같이 챙겨주시던데.. 없으니까 이것도 찜찜해지네요... (근저당은 없어요)

뭐 등기부가 실상 공신력은 없다고 하던데 요약본은 없어도 나중에 뭐 문제될 건 없을까요?

중개사님 답장도 없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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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시 갑구상 소유권자 확인, 을구에 근저당등 물권을 확인하면 됩니다. 질문에서처럼 표제부, 갑,을구 확인을 하셨다면 주요사항요약본 미확인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신력이 없다고 해서 등기부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약본은 요약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야 나옵니다. 없어도 상관없으며 꼭 요약본을 받고싶으시면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지막장 요약본은 출력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약본은 앞장 2~3장에 있는 내용을 주요사항만 요약해 놓은 부분 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앞장들 세부내역을 주지 않고 뒤에 요약본 1장만 주셨다면 그걸 걱정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만약 걱정되신다면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가셔서 직접 열람, 출력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