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며, 표제부는 부동산표시에 관한 사항 쉽게, 지번, 소재, 면적등등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고,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사항 즉, 소유자가 누구인지등을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사항으로 쉽게 은행 대출에 따른 (근)저당,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등이 기재되는 부분입니다.
즉 ,갑구를 통해 현 계약자가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을구를 통해 나보다 선순위 근저당등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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