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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불곰295
소중한불곰29519.07.01

시중 전세가 떨어진 경우 전세 재계약시 전세자금 정하는 방법?

제목과 같이

올 8월 30일 전세 입주중인 집의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는데요.

2년전 입주시 전세계약금은 1억 4천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이버 기준 전세로 올라온 가격을 보니 1억2천~1억2천5백 정도인데요.

현재집에서 재계약할 경우 전세자금을 내려서 1억2천 정도로 재계약을 하고싶은데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방법과 팁이 있다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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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전세계약기간이 많은 남았으면, 그기간동안 전세금이 내려도 어떻게는 할수 없는것이 보통입니다.

    허나 현재 올해 8월30일에 전세계약이 (임차계약)이 끝나니 임대인 (집주인)한테 다시 제계약을 (전세금 조정해서)할것인지 아닌지의 뜻을 전달해야합니다 .

    현재 '주택임대차보보험 제6조1항'에 의거해서 만약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질문자님)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임차인(질문자님)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된 법령에 따라서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정 갱신으로 인해서 전 임대차 계약과 (2년전세계약)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것으로 간주될수있습니다 (즉 이전과 같은 전세금 및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되게됨)

    따라서 현재 2019년 올해 7월30일까지는 전세금을 낮추어서 제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임대인(집주인한테) 보내셔야 하며, 이러한 통지는 원칙적으로는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아니면 문자메세지를 통해서라도 근거를 남겨두는것이 향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등에서 유리해 질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만약 2년차 전세계약의 계약종료일에 임차인(질문자님)이 해지 의사를 밝혔다하더라도 상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에 (종료1개월전 통지조건)묵시적인 갱신이 이루어 졌다고 보고, 계약종료일까지 임차인(질문자님)은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전세금시세는 네이버기준으로만 하는것이 아니고 현재 계시는 곳의 실제 시세 (현재지역 부동산등에서 공고하는것등)를 잘 조사하셔서, 임대인(집주인)한테 올해 7월30일전까지 전세금을 얼마만큼 낮추어서 제계약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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