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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박사 라르고
만물박사 라르고24.01.16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전세금 돌려줄지 불안하다면 방법은?

올해 봄에 전세만기가 다가옵니다(가족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세가 2억1천인데, 현재 매매가가 1억9천, 전세가는 1억4천 정도입니다.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약간 비상식적인데(저에게 시세 2억도 안되는 집을 자기가 산 가격인 2억6천에 매수할 생각없냐고 물어보기도 함)

그리고 지금 집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전세금 돌려줄수있냐고 물어보면 돌려줄수있다고 대답은 합니다만 안될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다른집을 계약금 몇천을 내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 전세금을 못받으면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 몇천을 날리게 될거 같고,

의외로 갑자기 계약만료 당일에 보증금 다 돌려주고 나가라고 하면 당장 그날 이삿짐센터 찾아서 짐빼기도 어려울것 같은데

(당일 이사는 당연히 안될거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전세보증증권인가 이런건 가입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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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면, 전세금 반환일과 방법을 명확하게 약속하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2 두 번째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이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와,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를 서면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으며, 비용은 약 5천원 정도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추후에 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거나, 임대주택을 경매에 넘기더라도,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증, 확정일자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4 네 번째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세요. 내용증명과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임대인에게 소송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거나, 임대주택을 경매에 넘기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변호사나 법률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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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질문의 상황에서 어찌할 방법은 딱히 없는게 사실입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자금을 구해 새로 계약한 집에 잔금을 맞쳐놓는게 가장 좋을듯 보이며, 현 임대차주택에 대해서는 질문처럼 만기이전에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는 별도로 없는게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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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다른집을 계약금 몇천을 내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 전세금을 못받으면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 몇천을 날리게 될거 같고,

    의외로 갑자기 계약만료 당일에 보증금 다 돌려주고 나가라고 하면 당장 그날 이삿짐센터 찾아서 짐빼기도 어려울것 같은데

    (당일 이사는 당연히 안될거고)

    ==>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계약종료시점에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등 법적인 처분을 해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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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실히 집이 나가는걸보고 다음집을 얻지 그러셨어요

    보증금도 그렇게 높으면 집이 잘안나갑니다

    전세를 먼저 얻지 않았으면 만기돼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하시면 되는데 먼저 얻어버려서어떻게라도 해결되게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임대인과 다시한번 협의하셔서 어떻게 하실건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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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집주인에게 계약서상 만료일에 전세금 반환이 가능하시다 하여 이미 다른 집 계약금을 납부했으니

    기일 잘 지켜달라 당부 드리는거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추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후 경매개시하여 경매금으로 보증금을 변제받고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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