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자특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매입자특례문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입자특례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면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해었는데..
이번분기때는 매입세액 > 매출세액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발생이 됐습니다.
부가세환급시 매출세액 잔액 만큼만 들어오더라구요..
12월에 매출세액 잔액이 840,000
12월 매입세액 2,472,180 840,000 만 환급됐습니다.
분기말엔 저렇게 마무리가 되던데..
초과된 금액은 어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흘러가는 구조는 알겠는데..
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는 기납부세액이 "0"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초과된 매입세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환급된 예금과 상계하는 것입니다. 기납부세액은 예정고지 등으로 납부한 세금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