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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최고로기대하게만드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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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특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매입자특례문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입자특례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면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해었는데..

이번분기때는 매입세액 > 매출세액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발생이 됐습니다.

부가세환급시 매출세액 잔액 만큼만 들어오더라구요..

12월에 매출세액 잔액이 840,000

12월 매입세액 2,472,180 840,000 만 환급됐습니다.

분기말엔 저렇게 마무리가 되던데..

초과된 금액은 어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흘러가는 구조는 알겠는데..

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는 기납부세액이 "0"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초과된 매입세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환급된 예금과 상계하는 것입니다. 기납부세액은 예정고지 등으로 납부한 세금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