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간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아파트 한채를 나누는방법에 대해 여쭤보고자합니다.
우선 할머니 아래 자식분이 네분 계시고 이중 법적으로 상속받을수있는 자식은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 두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실종성고 이후 법원을 통해 사망신고까지 한상황에서 원래대로라면 큰아버지1/2과 어머니,저, 동생까지 1/2씩 나누는것이 맞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나머지 두분의 형제께도 각각 1/4씩 드려 네등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분배함에있어서 큰아버지가 대표상속인으로써 아파트를 받으시고 아파트 판매까지는 기간이 길어질테니 판매전에 1/4씩 세가구에게 지급하는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런경우에도 상속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라면 증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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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습상속인도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처리가 되려면 반드시 피상속인 명의에서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상속인이 전액 등기 이후에 나머지 상속인에게 이전하게 되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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