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을 때에 부동산이라면 공동명의로 받으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진행이 될텐데
혹시 이런 경우 아들 혹은 딸들이 혼자가 아닌
각자 부부의 명의로 공동명의로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것인가요?
세금·세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진행이 될텐데
혹시 이런 경우 아들 혹은 딸들이 혼자가 아닌
각자 부부의 명의로 공동명의로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