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전자계약을 모회사계정으로 자회사도장을 찍어 진행했을경우 문제가 될까요?

자회사 전자계약을 진행해야하는데 전자계약사이트에 가입이 돼있지않아서 모회사계정에 도장등록하여 전자계약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는 그냥 도장만 보이고, 전자계약이력을 누르면 작성자는 모회사, 입력항목값에는 자회사도장이 뜨는데요

혹시 이 건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전자계약을 진행할때 도장을 png파일이 아닌 jpg파일로 붙여서 조작한듯한 느낌이 날수도 있는데 이건은 전자계약이력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회사와 모회사는 상법상 인정되는 관계이나 별개의 법인이므로,

      자회사 전자계약에 모회사계정을 사용하였다면 작성자가 모회사가 되므로 자회사 도장과 별개로 전자계약의 효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