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인감을 주고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당사자간에 합의된 의사가 분명하다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을 상호 교부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만나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게 어렵다면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