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계약서 작성 시 개인 인감?
거래처와 회사대 회사 계약을 하나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할때 등기 우편으로 주고 받을거라 이럴때는 서명대신 인감으로 하는것이 더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서명란에 한자로 되어있는 작고 동그란? 개인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서로 주고 받으면 되는것인가요? 등기로 진행할 경우 서명으로는 위험한걸까요? 양측 다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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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보다는 인감이 좋다는 것이 법률분쟁시 입증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명의 경우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 입증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인감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주고받으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인감을 주고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당사자간에 합의된 의사가 분명하다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을 상호 교부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만나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게 어렵다면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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