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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오릭스123
저는 임대사업자이고, 부동산 복비를 낸 현금영수증을 제 개인용으로 휴대폰번호로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말정산에 적용을 했고요.
그러면, 이번 종합소득세신고시 복비를 임대사업자 간편장부에 비용처리를 하면 이중 공제로 불성실신고가 되어 버리나요?
홈텍스에서 이 현금영수증을 사업용으로 변경하는 메뉴가 있던데 이걸 변경하고 연말정산한거에서 해당 현금영수증 제외하고 종합소득세에 경비로 적용해야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 지출액에서 해당 복비를 제외하시고, 사업장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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