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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따뜻함이넘치는개나리
상용직+일용직 고용보험 도합 180일 이상이 넘었습니다
혹시 상용직 고용보험 계산할따 예를 들어8월1-31일 들어져 있으면 31일이 맞는걸까요?
그리고 3개월 평균 임금은 85만원 정도 되는데 받는다면 얼마 정도 받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을 계산(?)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보다 적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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