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선한바람 342
선한바람 34224.02.19

실업급여 예상 수급금액이 궁금합니다.

고용보험가입일수는 총 180일이상

마지막 근무가 비자발적퇴사

하루 8시간 주5일근무


퇴사전 3개월 급여는

1,000,000원

1,004,000원

2,350,000원


위 조건으로 고용보험 모의계산했을때

1일평균 47,802원

월 납입보험료 11,600원

1일 수급액 63,104원

예상 지급일 120일

예상수급액 7,572,480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금액이 맞을까요 ?


- 퇴사전 3개월중 공백이 있다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 일수 180일이 18개월안에 있는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하다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사전 3개월 급여 기준이라면 3개월중1개월은 쉬어서 급여가없고 2개월의 월급만 있다면 어떻게 3개월을 기준으로 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63,104원은 8시간 기준이고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감액됩니다. 마지막 임금으로 봤을 때 주 40시간으로 보이고, 그 경우 하한액 이상은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맞습니다.

    2. 실업급여는 3개월 평균임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게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8시간 기준

    63,10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가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하고 산정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급여수준으로 짐작컨대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상관없이 "평균임금×60%"으로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1일 하한액인 63,104원에 미달하므로 상기계산과 같이 63,104원이 적용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