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임원 중임 및 사임 등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인법인을 운영중이며 임원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법인 등기날짜:2019년 4월11일
임원구성: 사내이사(주식 100%보유),감사(주식X)
질문
1.임원 임기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어 여러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우편물을 받고있는데 우편물에는 임기 만료일이 사내이사:4월11일, 감사:3월31 일로 되어있는데왜 사내이사와 감사의 임기만료일이 다를까요?
2.정관을 보면 '본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감사는 사임을 못하나요? 감사는 사임하고 사내이사만 운영하고자 합니다.
3.사내이사 중임등기+감사 사임(가능하다면) 혹은 감사 중임등기를 한번에 하고자 하는데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반드시 3월31일에 해야만 하는건지요?
셀프로 하고자하여 위 질문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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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입니다(상법 제410조). 자본금 10억미만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사없이 운영하시고자 하시면 정관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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