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등기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당사 법인>
자본금 10억미만
개인주주1명(100%)
대표1명 감사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떼어보니
대표이사 기재가 아닌, 사내이사(거주지주소기재O)로 되어있던데요.
<아래 이미지 참고>
[질문 1. ]
이거는 대표이사로 볼 수 없는건가요^^;;;???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사내이사님 성함이 적혀져 있어요.
[질문 2.]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이사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사내이사
즉, 동일한 분인데
이분이 아예 저희 회사 그만두시면서, 사임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럼 등기변경사항에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이XX 사임" 으로 적는게 맞는건지요?
아니면
"대표이사 이XX 사임" 인지
"사내이사 이XX 사임" 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으로 기재해야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