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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제비220
풍족한제비22021.04.06

오토바이 소음공해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새벽에 오토바이 소음(노래도 크게 틀고 소음 장치도 안한것 같아요) 으로 잠을 깨는데 고소할방법을 알고 싶어요. 증거같은것도 필요한지 증거수집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요. 고소한다면 상대방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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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소음의 경우 105 데시벨 이상인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소음이 심한 경우 영상을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소음을 발생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그 시간대에 단속을 해줍니다.

    경찰에 계속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소음의 경우 증거수집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가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오토바이 소유주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제기시 소음의 정도를 측정한 소음자료를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매번 비슷한 시기, 장소에서 소음발생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를 특정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동영상 촬영등으로 증거를 수집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신고 하시면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위법사항으로 판단되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21호(인근소란등)에 의거 범칙금 30,000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