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신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상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르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상태
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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