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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5

코인세금은 언제쯤 매겨지게될까요?

코인세금이 곧 세금이 매겨진다 하는데 언제쯤부터 매겨지게 될까요? 만약 매겨지게 되면 수익의 몇퍼센트 매겨지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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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에 따라 2025년 1월 이후분 부터 과세가 시행됩니다。

    세액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ㄴ다。

    (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 ③) × ④

    1. 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

    2.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

      • 가상자산주소별 취득가액 평가방법
        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이동평균법
        ② 그 외의 경우: 선입선출법

      •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

    3. 기본공제(과세최저한) : 연 250만원

    4. 세율 : 2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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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에대한 과세는 2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것이고 매매차익에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22%세율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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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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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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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신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상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르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상태

    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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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한편, 코인 양도소득은 당초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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