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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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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하기 전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아직 특허 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이를 복제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NDA(기밀 유지 계약)를 작성해야 한다면,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특허 출원 절차와 출원 후 아이디어가 보호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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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성민 변리사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출원하고자하는 발명이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출원절차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해야하는데요. 이러한 책임이 출원인에게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출원을하게되면 일단 <<선출원지위>>를 점하게 된것이므로 재3자가 유사한 발명을 출원하면 등록거절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간접적으로 보호받는다고 할수도 있겠죠. 이후 "출원공개" 되면 발명의 출원 내용자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데, 출원공개이후 등록전의 제3자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등록이후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이를 보상금청구권제도라합니다.)

    정리하면, 출원만해도 일정한 보호효과가 있고 출원공개가되면 제3자 무단실시에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생기며, 등록까지되면 손해배상과 더불어 사용금지 청구까지 가능해지는 식으로 점점 더 보호가 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