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 어느정도의 금액 이상 거래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나요?

요즘 중고거래앱을 통해서 필요없는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준과 금액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거래서 년간 거래 횟수가 최소 50회 이상, 총판매 금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이용자는 안내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데, 이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이라고 합니다

  • 중고거래를 통해 거래가 일어나면 약 4000만원이상이고, 거래홧수가 50회가 넘어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과 부과된다고 합니다.

  • 중고물품 거래로 얻은 소득이 연간 매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수익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또는 1년간 거래 횟수가 50회이상ㆍ총판매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이용자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안내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