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신분증 앞면 뒷면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빌려달라고 한 내용, 갚겠다고 답한 내용도 가지고 있구요(구체적 일정은X)
빌려준지 반년이 넘었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현재 거주지와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고소하고 어떻게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대여사실을 기망하여 대여금을 편취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대여금에 대한 위 증거들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친구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대여금 문제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된다고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