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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쿠스쿠스252
든든한쿠스쿠스25221.03.10

돈빌리고 안갚는 친구 어떻게 고소할 수 있나요

친구 신분증 앞면 뒷면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빌려달라고 한 내용, 갚겠다고 답한 내용도 가지고 있구요(구체적 일정은X)

빌려준지 반년이 넘었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현재 거주지와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고소하고 어떻게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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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대여사실을 기망하여 대여금을 편취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대여금에 대한 위 증거들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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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친구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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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대여금 문제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된다고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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