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무역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으로들어오게되어 일을
배우는중인데요
선배님들이 하는말을 모르겠네요
cif, fob가 무슨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먼저 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약칭 Incoterms, 인코텀즈)에 대해 말씀드리면, 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제정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1.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이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Seller에서 Buyer에게 이전됩니다.
- Seller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 +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2.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이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Seller에서 Buyer에게 이전됩니다. (CIF와 동일)
- Seller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CIF와 상이)
이러한 조건을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함으로써 상기와 같이 위험 이전시기,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 분담시기, 물품의 수출입통관 주체 등 여러 의무가 Seller와 Buyer에게 분배되는 것이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약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19년에 8차 개정안인 인코텀즈 2020이 2020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의 경우 국가 간 언어, 문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자 여러가지 거래조건을 정형화 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입니다.
1. 정의
(1)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합니다.
(3)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
(4)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
(5)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
(6)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
2. FOB와 CIF의 차이
FOB조건과 CIF 조건의 위험의 분기점은 동일합니다. 모두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또한 비용의 분기점은 다릅니다. FOB의 경우 위험의 분기점과 동일하지만, CIF는 지정목적항이 비용의 분기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FOB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CIF조건의 경우 비용의 분기점이 지정목적항이므로 매도인이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실무는 용어 정의가 70% 이상이여서, 처음에 배경지식이 없으시면 고생을 많으하십니다.
1. 인코텀즈의 정의
FOB, CIF는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인코텀즈라는 표현은 처음 들으시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이라고도 하며, 정식명칭은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입니다.
- 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 국제매매계약에 이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출자와 수입자등의 계약당사자간의 비용부담, 위험부담과 목적물의 인도방법 등의 사항에 대해 각 당사자의 권리및 의무를 정한 국제거래조건입니다. 말 그대로 조건일뿐, 법적인 강행성은 없기 때문에 수출입자간 조건을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FOB조건과 CIF조건 또한 계약당사자간의 인도조건, 비용조건, 위험조건 등의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해놓았으며, 그 조건이 상이합니다.
2. FOB 및 CIF의 비교
FOB조건과 CIF조건은 무역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인코텀즈 조건으로써, 두 조건 모두 해상 및 내수로운송이 이루어지는 걸 가정하에 만들어진 조건이나, 실무적으로는 해상 및 항공운송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조건의 가장 큰 차이는 인도 및 위험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운송계약 주체, 보험계약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 인도 및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운송계약의 주체: 매수인
- 보험계약의 주체: 정해진 사항 없음
-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인도 및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 운송계약의 주체: 매도인
- 보험계약의 주체: 매도인
-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정리하면, 인도시점, 위험을 부담해야하는 시점,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해야되는지 시점, 국제운송계약은 누가해야되는지, 보험은 누가 계약체결을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인코텀즈에서는 FOB, CIF조건을 구분해서 설명되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의 경우 업계 용어들이 별도로 있기에 처음에는 이해가 안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답을 하자면, FOB / CIF는 인코텀즈라는 정형거래조건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형거래조건이란 국제무역에서 양 당사자간의 의무 / 위험의 이전시기 / 대금지급 시기 등을 요약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인코텀즈 =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인코텀즈는 현재 2020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며,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이 FOB 조건 / CIF 조건이며 이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이러한 FOB 그리고 CIF는 매도인이 물품을 선박에 본선적재하였을 때 물품의 위험이 이전됩니다. 즉, 그전까지 파손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수인 책임 / 그 이후는 매도인 책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을 부보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도 본선적재를 기준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아울러, FOB는 본선적재할때까지의 비용만 매도인이 부담하는 반면에 CIF는 본선적재까지의 비용 + 수입국 까지의 운임(+운송계약) + 보험료 (+보험계약) 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즉, CIF계약과 FOB 계약의 차이는 수입국까지의 운송계약을 매수인이 체결하느냐(CIF) 매도인이 체결하느냐(FOB)로 구분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하며, 실무적으로도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조금 더 편하실 듯 합니다.(4번째 / 6번째 조건)
다른 인코텀즈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EXW(공장인도조건, 1번 조건) / DDP(관세지급인도, 11번 조건)는 각각 매수인의 최소의무(매도인의 최대의무), 매도인의 최대의무(매수인의 최대의무)이기에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추가적으로 이러한 용어 외에 다양한 서류들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이해하시기 어려울 듯 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류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B/L(Bill of Landing) - 선하증권으로 운송계약의 증빙, 물품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권리증서, 운송계약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C/I(Commercial Invoice) - 상업송장으로 물품매매계약의 계약서 그리고 대금청구문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P/L(Packing List) - 물품의 선적정보를 가장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서류로 현품 확인이 종종 사용됩니다.
C/O(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증명서로,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와 거래를 할때는 C/O를 통하여 기본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IF, FOB는 정형거래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거래조건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언어와 문화 등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로서 각자의 시각차이로 인해 무역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으로는 인코텀즈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FOB와 CIF라고 볼 수 있는데, 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
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
각 조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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