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1일 배우자에게 이체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2월 20일 국세청 홈택스로 제출했는데,
제대로 신고된 것인지 조사는 언제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신고 서류를 검토 하면서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해 주나요???
혹시 전화 연락 혹은 전화 카톡,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검토는 관할 세무서의 재산세과에서 하며 검토 시점은 세무서 내부적으로의 처리순서에 따라 다릅니다.
첨부서류의 보완이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연락이 오며, 신고가 잘 되었다는 확인연락은 해주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