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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말296
박식한말29620.06.12

임대료세금계산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임대료 지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로 했는데

임대료를 계속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꺼번에 지급받게되면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되는지?

아니면 계약서대로 매달 발행하고 추후에 받는걸로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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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금계산서는 계약서대로 매달 발행하고, 연체한 임대료는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받지도 못한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하는 게 부당하게 느껴지실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에 대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료 지급일자가 공급시기가 되고, 임대인은 실제 임대료 수취여부와는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과-4583 , 2008.12.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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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에 대한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가 됩니다. 즉,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 월세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임대인은 해당 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때 실제 월세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무관한 것으로, 임대료 연체가 연체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4583 , 2008.12.0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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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회수기일 도래기준, 즉 돈을 받기로 약정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돈을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해진 임대료를 못받는 상황이 계속 되면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별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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