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에 대한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가 됩니다. 즉,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 월세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임대인은 해당 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때 실제 월세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무관한 것으로, 임대료 연체가 연체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4583 , 2008.12.0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