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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등에50
귀한등에5021.03.12

임차인이 임대료가 밀려서 보증금에서 제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임차인이 장사가 잘 안되어서 임대료를 못내고 보증금에서 계속 뺀다고 하면 다달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 기간 끝나고 한꺼번에 해주어야 하나요? 부가세신고나 종합 소득세 신고시 헷갈릴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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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에서 임차료를 공제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가 되었다면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기로 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다달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