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장사가 잘 안되어서 임대료를 못내고 보증금에서 계속 뺀다고 하면 다달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 기간 끝나고 한꺼번에 해주어야 하나요? 부가세신고나 종합 소득세 신고시 헷갈릴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에서 임차료를 공제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가 되었다면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기로 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다달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