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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등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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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료가 밀려서 보증금에서 제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임차인이 장사가 잘 안되어서 임대료를 못내고 보증금에서 계속 뺀다고 하면 다달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 기간 끝나고 한꺼번에 해주어야 하나요? 부가세신고나 종합 소득세 신고시 헷갈릴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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