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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게142
해외에 1년 2년정도 잠깐 살다올 계획이 있는데 아동수당 받는 아이가 해외에 거주할때는 아동수당은 미지급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윽한호저2
아동수당을 받는 아이가 해외에 90일 이상을 거주하게 되면
그 아이에 해당되는 아동수당은 지급이 잠시 정지되고
다시 귀국해야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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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아프로
해외에 1-2년 장기로 생활하시는 것과 아동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자녀 분이 해외에 90일 이상 거주하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혹시라도 지급이 되었다면 이것이 회수가 되기도 합니다.
내내평범한작가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동이 해외로 출국한 후 90일(출국일 포함)이 되는 날까지는 지급되나, 그 다음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중지되며
다시 한국으로 귀국(입국)하면,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재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동으로 재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응가가왕응가
일단 기본적으로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게 되면 아동수당법으로 지급 정지의 사유가 됩니다. 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2년 해외에서 거주할 계획이라면 지급 정지의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유학이나 의료의 목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매우 까다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