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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8

아버지는 한국에 있는데 자녀가 해외체류하면 부모급여나 아동수당받을 수 있나요?

저는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자녀가 해외에 좀 장기적으로 체류할려고 합니다.

1살과 3살인데

이런경우도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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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웝툰조아님. 국내 거주 중인 가구의 경우, 부모 급여 및 아동수당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급여 및 수당은 주로 국내 거주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해외 거주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원하는 제도나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관계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은 지원 기준에 따라 별도의 대상 연령이 존재합니다. 아동수당은 만 0~7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지원되며, 부모 급여도 만 1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웝툰조아님의 자녀가 해외에 장기적으로 체류할 경우, 부모 급여 및 아동수당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등에 대해서는 국내 관계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