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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사슴49
단단한사슴49
23.10.21

교통사고 대인합의 때문에 질문있습니다

상황은 과실분쟁으로 소송진행중입니다

많은분들의 자문과 저의생각은 저의 무과실이고요

현장에서도 인정해놓고 말을 바꾼 상황입니다


여기서 대인 질문인데 1. 대인접수를 했는데 과실안나온상태에서 합의를 해도 소송에 지장이 없는지요


2. 이주차인데 직장일이 바빠서 1주일에 1-2번 통원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책임보험이 아닌데 상대보험사는 2주진단 경우 120마넌에서 치료비 빼고 합의금 준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맞나요? 제생각에는 말이안되거든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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