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부상이 크지 않은 경상의 경우 과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인 합의를 보아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대인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로 보상이 되기에 이 부분만 합의가 잘 된다면 합의해도 되고 합의했다고 해서 소송에서
과실은 별개로 판결에 의해서 산정이 되게 됩니다.
상대가 책임 보험이 아닌 경우 120만원에서 치료비를 빼고 받는 것은 아니나 입원 치료 없이 통원만 한 경우 올해 사고를
백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