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합의 때문에 질문있습니다
상황은 과실분쟁으로 소송진행중입니다
많은분들의 자문과 저의생각은 저의 무과실이고요
현장에서도 인정해놓고 말을 바꾼 상황입니다
여기서 대인 질문인데 1. 대인접수를 했는데 과실안나온상태에서 합의를 해도 소송에 지장이 없는지요
2. 이주차인데 직장일이 바빠서 1주일에 1-2번 통원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책임보험이 아닌데 상대보험사는 2주진단 경우 120마넌에서 치료비 빼고 합의금 준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맞나요? 제생각에는 말이안되거든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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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부상이 크지 않은 경상의 경우 과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인 합의를 보아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대인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로 보상이 되기에 이 부분만 합의가 잘 된다면 합의해도 되고 합의했다고 해서 소송에서
과실은 별개로 판결에 의해서 산정이 되게 됩니다.
상대가 책임 보험이 아닌 경우 120만원에서 치료비를 빼고 받는 것은 아니나 입원 치료 없이 통원만 한 경우 올해 사고를
백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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