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FOB란 본선인도가격. 무역상거래조건의 하나이며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 본선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그 이후에는 매수자의 책임이 된다
쉽게 생각하면
A(수입자)와 B(수출자)가 거래하는데 B가 물건을 실어서 A의 국가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때 A는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는 순간부터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 집니다. 즉 B가 원하는 장소에서 B가 원한 선박에 물건만 실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선박비용, 선박보험등) 일체는 수입자 B가 부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FOB(free on board) 즉 해상무역에서만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