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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2.08.29

경제무역용어중에 FOB 조건이 궁금합니다.

물건을 수입하면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서 FOB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완전 초보라서 아주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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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FOB란 본선인도가격. 무역상거래조건의 하나이며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 본선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그 이후에는 매수자의 책임이 된다

    쉽게 생각하면

    A(수입자)와 B(수출자)가 거래하는데 B가 물건을 실어서 A의 국가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때 A는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는 순간부터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 집니다. 즉 B가 원하는 장소에서 B가 원한 선박에 물건만 실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선박비용, 선박보험등) 일체는 수입자 B가 부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FOB(free on board) 즉 해상무역에서만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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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FOB는 Free on Board의 약자로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FOB의 조건은 판매자가 물품을 해당 항구에서 본선에 적재했을때 또는 물품을 조달할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인도시점 이후의 책임은 인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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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선적 조건을 의미합니다. FOB는 Free on Board의 약자로 수출업자가 수출물품을 선적(shpping)하게 되면 책임을 다하고 선전 이후에는 수입업자가 소유권을 이전 받아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선적 조건입니다.

    반면에 DDP 조건일 경우 수출업자가 수입국 통관 관련 세금까지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그 밖에 EXW, CIF 등이 더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선전 조건이 FOB입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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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FOB: 매수인이 수출지 내에서의 운임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해외운임 , 통관비용, 국내운임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기존에 FOB조건으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에게 해외운임을 지불했다면 FOB조건을 잘못 사용하신 것입니다. (해외운임+통관비용+국내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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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소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FOB는 가장 흔한 무역조건 중의 하나입니다.

    물건을 파는 수출자가 배에 물건을 싣는것 까지만 비용지불/ 책임을 집니다.

    즉 배에 싣고 난 이후의 모든 운송료 및 책임은 수입자에게 넘어가게 되죠.

    통상 FOB 부산, FOB 인천 이런식으로 선적항 이름을 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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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물류비를 절감할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로 배송품을 적재하기까지 운반비용의 책임부분을 나타내는 용어로 FOB 조건은 운송에 따른 비용을 물품 이동시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기간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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