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시 가격조건이 FOB나 CIF조건과 같이 표시되는 이유?
무역관련 용어가 생소하고 많이 어려운데요. 무역거래시에 가격에 관한 조건이 FOB나 CIF조건과 같이 표시되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어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 수반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11개의 규칙으로 설명한 정형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에서 말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크게 5가지 분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각 규칙마다 운송계약을 누가 체결하여야 하는지 지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특정 규칙에서는 보험계약을 누가 체결하여야 하는지 지정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에 대해서 누가 이행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물품의 어느 장소에서 누구에게 인도가 되었을 때 물품에 대한 위험이 이전되는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 규칙마다 어느 시점까지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지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무역거래지만, 어떠한 인코텀즈 조건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일방의 당사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도,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도, 수출입 통관을 이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품가격 외에 인코텀즈 규칙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코텀즈 규칙은 인도조건이자 가격조건으로도 사용하는 이유가 그 뜻입니다.
예를들어 가격이 100원인 물품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와는 달리 CIF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의무로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물품 가격 100원에 추가로 얹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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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 상업 용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를 짧고 간결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1936년 처음 공표되었으며,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 가격과 책임에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제시하며, 최근의 운송관행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국제무역의 거래조건(trade terms)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거래상의 장애와 분쟁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인코텀즈를 활용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의 부담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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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서 국제 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정형거래조건에 관란 국제 규칙으로, 비용 및 위험의 분기점을 기준으로 수출자와 수입자의 비용 및 위험부담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매매계약에서 물품 인도에 따른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무를 규정하며, 11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코텀즈는 10년 마다 개정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20년 1월 1일 개정되어 현재 인코텀즈 2020 시행 중이며,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거래 당사자간 상호 협의에 따라 임의로 적용되므로, 계약서에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구체적인 사항은 인코텀즈에 따른다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FOB(Free on Board : 본선 인도조건)는 수출자가 수입자의 본선에 물픔을 인도 완료하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조건으로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이며, 수출자가 물품의 수출통관 의무가 있고 ,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인도하면 의무가 종료되며, 부산항에 선적일에 맞춰 컨테이너를 배에 싣는 순간 수출자의 모든 위험과 비용부담이 끝나는 조건입니다. 수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고, 수입자는 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이후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하여 무역통계자료 수출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은 FOB가격기준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CIF(Cost ,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조건)는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여 목적항까지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제 거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거래조건이며,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으로 수출자가 지정 목적항까지 운임과 보험료 부담하고, 추가로 최소담보조건인 ICC(C) 약관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의무가 있으며, 수입자는 목적항 도착 이후의 비용을 부담하고,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될 때부터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거래조건으로 CIF가격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FOB, CIF와 같은 용어는 인코텀즈라는 규칙에서 규정한 용어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가 제정되기 전에는 국제무역의 거래조건(trade terms)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거래상의 장애와 분쟁이 다수 발생했고, 이러한 거래상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칙은 CIF와 FOB 조건입니다.
(1)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거래는 격지자간의 거래로서 국제운송이 수반되며 그 이외에도 통관, 보험 기타 국제운송관련 비용 등 단순히 물품의 가격만가지고 무역거래에 대한 금액을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물건을 택배로 보낼때도 택배비용이 포함인지 미포함인지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FOB와 CIF는 실무적으로 가격에 관한 조건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FOB는 수출국의 본선에 인도하기까지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에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규칙, CIF는 본선에 인도한 뒤 추가적으로 해상운송비용 및 그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예를들어 FOB로 계약할 때는 $10,000, CIF로 계약하는 경우 $11,000 등으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국제 무역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서 물품의 거래를 하는 계약이므로 언어와 상관습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거래와 달리 용어의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 물품의 거래 가격에 운송 비용, 보험 비용 등의 포함 여부 뿐만 아니라 물품에 대한 책임 시점과 장소 등에 차이가 나타 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의 파기까지 초래하는 분쟁이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제 거래의 특징때문에 인코텀즈라는 거래 조건에 따른 의무와 비용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공하는 공통 해석 기준을 만들어 사용 하게 되었고
문의 하신 FOB 와 CIF 도 이런 정형거래 조건중의 하나로 부가적인 여러 설명 없이도 FOB , CIF 라는 표기를 사용하므로써 비용과 물푸멩 대한 위험의 분기를 상호 암묵적으로 동의 한 것으로 하여 국제 무역 거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간략히 설명 드렸고 추가적으로 각 조건에 대한 비용의 범위 위험의 이전등 방대한 내용은 인코텀즈 원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인 ICC에서 규정한 국제무역규칙으로, 무역거래에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을 정형화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입니다.
무역은 국가 간의 거래이므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지불해야할 금액 등 합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양자 간에 위험과 비용의 책임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이 인코텀즈이며, 현재는 인코텀즈 2020 버전이 최신입니다. EXW부터 DDP까지 총 11가지 조건이 있는데 다음의 조건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 FOB(본선인도조건) :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
- CIF(운임보험료포함조건) : 수출자가 상품의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조건
쉽게 말하자면 CIF = FOB + 운임 + 보험료입니다. FOB에서는 매수인(수입자)이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수입자)가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를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등 좋은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FOB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 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매도인(수출자)이 운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매도인(수출자)이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CIF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국제 무역 거래 조건의 해석 규칙입니다. 인코텀즈는 무역 거래 당사자가 물품의 인도, 운송, 보험, 관세, 위험 부담, 비용 부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역 거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CIF와 FOB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 FOB(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수출자가 지정된 선박에 선적까지 물건 값을 비롯한 지출된 비용을 부담하고 수출면허 의무를 지는 거래 조건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인도조건)
수출자가 제품 원가 및 운임과 보험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선적서류가 제시되면 물품인도가 안 되었어도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조건
즉, 물품의 수출입계약에 있어서 단순히 판매가를 100 USD로 설정하는 것은 어떤 비용까지를 포함한 금액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제무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 조건을 사용하여 이를 명확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 USD가 CIF조건이라고 하면 수입항도착까지 보험과 운송료가 포함된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고, FOB 100 USD라고 하는 것은 수출항에서 본선인도할때까지의 100 USD라는 것이고 수입항까지의 운송료 및 이후 발생되는 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거래에 있어 가격조건은 거래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과 관련한 사항을 약정하는 조건입니다.
거래가격의 산정근거, 가격의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약정합니다.
가격은 물품의 인도장소와 비용부담의 장소 등으로 산정하게됩니다.
- 인도장소 : 수출자(매도인)이 물품을 어느장소에서 매수인(수입자)에게 인도할 것이지 여부
- 비용부담 : 수출자(매도인)이 물품을 어느장소에서 인도 시 매수인(수입자)는 비용을 얼마나 부담할것인지 여부가격조건의 산정근거를 인도장소 및 비용의 분기점으로 구분한 것이 정형거래조건 Incoterms입니다.
FOB, CIF 등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도인(수출자)와 매수인(수입자)의 위험, 비용의 분기점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정형거래조건은 소유권이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조건들은 국제정형규칙으로 보통은 인코텀즈(INCOTERMS)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코텀즈들은 3글자의 알파벳으로 이뤄진 거래조건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위험구간을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국제거래는 워낙 다양한 조건들이 합의가 될 필요가 있기때문에 이러한 합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코텀즈가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조건, 위험조건등에 대하여 일일히 합의하는것보다 하나의 거래조건으로 전체를 규정하고 이를 수정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코텀즈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