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이라는건 무엇인가요?
무역에 대해 관심이 있어 보다가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인코텀즈
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라는 민간 기관에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법과 같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국제무역 시 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러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됩니다.
2. 관세지급인도조건
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은 매도인(수출자)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이행하지만,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하지 않은 채 매수인(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되는 수입관세를 포함한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매도인이 수입통관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인코텀즈 조건 중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 조건은 11개 존재하는데, 그 중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매도인의 최대담보조건을 말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먼저 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는데, 문의주신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은 이러한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자의 최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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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은 DDP(Delivered Duty Paid)을 의미하며 인코텀즈 무역 거래 조건 중에 매도인의 최대 의무를 나타내는 조건입니다. 또한 매도인(수출업자)이 수입통관을 마친 물품을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입통관 비용, 관세 및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매도인이 선적부터 도착까지 모든 운송/보험 의무를 책임지고 심지어 수입국 통관 절차 및 관세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수인 물품을 구매 후 받아 보시기만 하면 되는 조건입니다. 다만, 해당 가격 등이 물품가격에 체화될 수도 있기에 물품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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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관세반입 인도 조건은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를 말씀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근은 인코텀즈 2020에서 사용하는 정형거래 조건중의 하나로 수출하는 사람이 물품을 해당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며, 상대수입국의 수입 통관 및 관세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판매가를 정하는 거래조건입니다.
여기에서 인코텀즈는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으로 정식명칭은 ‘국내 ·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입니다.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 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매매계약조건(거래조건)을 통일한 것을 말합니다. 이 인코텀즈 조건은 1936년 처음 공표되었으며, 지금은 2020년에 개정된 ‘IncotermsⓇ 2020’을 사용 하도록 권유되고 있습니다. 거래 조건은 총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EXW, FCA, CPT, CIP, DAP, DDP, DPU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FAS, FOB, CFR, CIF
각 조건의 이니셜(첫글자)를 이용해 다시 그룹별로 구분하면 E-조건, F-조건, C-조건, D-조건들로 나누어집니다.
적절한 인코텀즈를 선택해야 운송계약의무나 보험계약체결의무 등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용과 위험부담을 어느 선까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어떤 인코텀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INCOTERMS 조건 중 DDP(관세지급인도)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먼저, INCOTERMS란 정형거래조건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물품인도장소 등을 규정한 거래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INCOTERMS에는 총 11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DDP는 매도인의 최대의무, 매수인의 최소의무조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다른 조건들과의 비교는 아래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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