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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되고싶어효
부자가되고싶어효22.01.12

약식기소후 민사소송을 무시하게 된다면??

폭행 사건으로 지금 진행중입니다.

저는 피해자고 가해자는 약식기소를 구한다고 검찰청에서 문자가 왔네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약식기소를 하면 가해자는 그냥 벌금으로 끝나는건 알고 있는데 제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민사 걸었네' 하고 그냥 쌩~~! 무시하는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가해자는 그냥 무시하고 일상생활을 할거 같다네요

제 상식으로는 그럼 법이 왜 필요해지나 이런생각이 들면서 저두 말문이 막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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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게될수 있고,

    민사소송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에 기해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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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되어 판결확정 후에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됩니다. 갑자기 계좌나 급여가 차압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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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이 민사소송에 패소해 판결 확정되었음에도 판결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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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을 받아 상대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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