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으로 지금 진행중입니다.
저는 피해자고 가해자는 약식기소를 구한다고 검찰청에서 문자가 왔네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약식기소를 하면 가해자는 그냥 벌금으로 끝나는건 알고 있는데 제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민사 걸었네' 하고 그냥 쌩~~! 무시하는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가해자는 그냥 무시하고 일상생활을 할거 같다네요
제 상식으로는 그럼 법이 왜 필요해지나 이런생각이 들면서 저두 말문이 막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