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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바다매216
재밌는바다매21620.09.24

집주인이 실거주 하려는 게 아닌, 실거주 하려는 매수인에게 집을 팔려고 하는 것도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되나요?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계약 연장하는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내년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도 이 집을 팔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직접 들어와 살고 싶어 한다며 계약갱신을 거절당했습니다.

본인이 들어와 살 것도 아니고, 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들어와 살고 싶어 하는 것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건가요? 이럴 땐 정말 방법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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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전 직접거주를 희망하는 제3자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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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는 정당한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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