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하자보수로 인한 건으로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24년 1월
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2월초 리모델링이 마무리 되었으나, 하자가 많이 발생하여 계약서 에 명시된대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알겠다며 사진을 찍어가시곤 현재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 하자 인정하는 문자내용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준비중이던 찰나에
지인에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을 전달받아 보게되었습니다.
내용인 즉
실내인테리어 마감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며, 계약서 상의 부가세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부가세 별도라는 항목 자체가 불법이기에 불법인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라는 얘기 입니다.
위의 내용이 가능한 얘기 일까 궁금합니다.
또 사업자 등록을 실내인테리어 마감업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다른것으로 되어 있어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또한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1년이상 소요될경우 하자보수 기간의 끝으로 볼수도 있는걸까요?
(계약서상 공사완료후 1년이내 하자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