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리모델링후 하자부수 해주질 않아요
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후 여기저기 10곳정도 티ㆍ일 샷시 도배 하자 발생으로 하자보수 요청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전화도 받지않아요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민사로 해야하나요 아님 형사건으로 사기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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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하자보수이행 또는 하자에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사를 이행하였으나 그 하자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이 부분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민사상으로 하자보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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