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2년차 하자보수, 정확하게 접수했으나 본사에서 접수 누락
안녕하세요, 24년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타일하자가 있어 서면으로 1차 접수, 직접 직원들이 리스트를 들고 세대로 방문하여 2차 접수, 본사전용 휴대폰으로
3차 접수까지 완료했습니다.
현관 및 욕실2곳 다 바닥타일 통통빈소리가 다수의 타일에서 발생하여 접수를 하였던 것인데
4월 13일 부터 아파트 타일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세대는 첫날에 보수를 하러 오신다고 하셨고
13일 오전 일찍 오셨는데 현관만 접수가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본사가 하자로 정말 스트레스를 엄청 줬엇기
때문에 또 혈압이 올랐습니다. 바로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이 누락한 게 맞고 누락한 부분은 너네 아파트 지금
단체 소송들어가지 않았냐? 소송을 갈음해라"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과는 별개로 입주자가
정확히 접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딴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 생각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좋을까요? 소송과는 별개로 하자분쟁조정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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