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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꽃무지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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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사무환경정리직 4시간근무하고있어요

재가 사무환경정리직 4시간근무하고있어요

원래 사무환경정리직 이 4시간밖에 근무못하나요

다른데는 6시간 한는데도있는데

사무환경정리직 오전근무 하고 + 오후근무로다른업무 하는게낳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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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의 길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 노사간의 합의로 정해질 문제이므로 법령의 위반하지 않는 한, 해당 직무에 관한 근로시간은 노사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가근로가 가능한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어느정도의 근로시간과 급여를 정할 것인가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현행법상 5인 이상 사업장들은 최대 52시간으로 규제되고 있지만, 최소근로시간 등 근로시간을 적게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히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즉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인사권에 의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를 하실 때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하고 해당 소정시간 만큼 근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시간에 대하여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상기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는 일부 업종(갱내 근로 등)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시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