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단순변심 환불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컴퓨터 본체를 판매후 당일 몇시간이 지나 컴퓨터 케이스 색상이 맘에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배송후 대화중 컴퓨터를 임의로 분해하고 싶다는 내용이 있었고 상품 하자도 아닌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요청에 “케이스 색은 요청하신 사진과 영상에 분명 나와있으며 임의로 분해하셨을 경우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하다” 라고 분명 말씀드렸으나 퀵으로 본체를 보냈으며 환불을 해주지 않을때 민사로 고소하겠다며 억지를 부립니다.
이에 저 역시 재차 환불은 어렵고 수취거부 의사를 분명 밝혔으나 지속적으로 고소를 하겠다며 환불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배송온 제품은 어떻게 해야하며 고소시 무고로 역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이 이루어질 사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상품에 대하여는 수거를 해갈 것을 요구하시면 되며
고소가 가능한 부분도 아닙니다.
상대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고소하실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하여는 도로 가지고 갈 것을 청구하고, 고소시에는 고소내용에 따라 무고죄 고소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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