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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2.28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고 다음연말정산대비 분석하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차감징수세액에 따라 환급받거나 뱉어내야하는거는 알겠는대

이 차감징수세액이 어떤식으로 산정되는지를 보고싶고

다음연말정산을 대비해서 환급받는 금액을 늘리고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거를 중심으로 봐야 분석을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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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증가하면 결정세액이 감소하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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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공제 내용들을 확인해보시고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공제를 챙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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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로 반영된 부분에서 공란으로 나와있는 부분들이

    질문자님이 공제받지 못한 부분입니다.

    또한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공란으로 나온부분이 공제받지 못한부분입니다

    따라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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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은 내가 낸 세금(기납부세액) 과 내가 냈어야할 세금(결정세액) 의 차이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을 늘리고 싶으면 결정세액을 줄이면 되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한다든가,

    개인연금과 IRP퇴직연금에 연간 900만원까지 불입을 한다든가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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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고용보험료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비구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의지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기부금을 지출시의 기부금 세액

    공제 증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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