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고용보험료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비구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의지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기부금을 지출시의 기부금 세액
공제 증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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