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중 주차중 사고라면, 통상 과실관계는 이중주차차량과 밀어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과실로 구분되어 양측의 과실분을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 과실분만큼은 자차로 처리가 되며, 상대방 과실분 만큼은 상대방 개인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이 보상에 대하여 소극적이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면, 일단 님의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시고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개인구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