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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중 주차중 사고라면, 통상 과실관계는 이중주차차량과 밀어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과실로 구분되어 양측의 과실분을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 과실분만큼은 자차로 처리가 되며, 상대방 과실분 만큼은 상대방 개인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이 보상에 대하여 소극적이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면, 일단 님의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시고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개인구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하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비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일상 생활 배상 보험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자동차 보험처럼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리는 먼저 사비로
내고 보상받는 형식이라 견적 받아서 가해자에게 보내주고 수리하거나 견적서를 가지고 보험 접수 되면 보험사랑 합의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수리비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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