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할때세금이어떻게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증여할때 얼마까지가 뮤료고, 얼마이상이 얼마의 세금이 매겨지나요..?
그리고, 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5억을 부모자식간 증여한다고 했을때,.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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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5억을 증여받았다고 하면
(5억-5천만원) x 20% - 1천만원 = 8천만원으로 증여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많은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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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그룹별로 적용이되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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