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할때세금이어떻게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증여할때 얼마까지가 뮤료고, 얼마이상이 얼마의 세금이 매겨지나요..?
그리고, 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5억을 부모자식간 증여한다고 했을때,.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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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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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5억을 증여받았다고 하면
(5억-5천만원) x 20% - 1천만원 = 8천만원으로 증여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많은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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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그룹별로 적용이되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