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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8

증여할때세금이어떻게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증여할때 얼마까지가 뮤료고, 얼마이상이 얼마의 세금이 매겨지나요..?

그리고, 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5억을 부모자식간 증여한다고 했을때,.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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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4.01.0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5억을 증여받았다고 하면

    (5억-5천만원) x 20% - 1천만원 = 8천만원으로 증여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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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많은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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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그룹별로 적용이되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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