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세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등)이전에 배우자와 법정 이혼을 한 경우 그 배우지는 상속을 받지 않게 되어, 결국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의 채무(금융회사 채무, 개인간 채무, 신용카드 채무, 통신요금 등 공과금 채무 등)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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