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자의 휴대폰을 해지하면서 미납요금을 납부를 안했는데 이럴경우 미납핸드폰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자의 휴대폰을 해지하면서 미납요금을 납부를 안했는데 이럴경우 미납핸드폰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자의 미성년자녀가 상속을 받은상태입니다.(이혼해서 미성년자녀가 한명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세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등)이전에 배우자와 법정 이혼을 한 경우 그 배우지는 상속을 받지 않게 되어, 결국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의 채무(금융회사 채무, 개인간 채무, 신용카드 채무, 통신요금 등 공과금 채무 등)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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