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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자극적인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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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망후 채무자 상속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재혼한 여동생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사망후에 몰랐던 빚을 알게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재혼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망한 여동생의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빚은 누구까지 상속이 되나요.

재혼전 자녀까지도 빚이 넘어가나요? 재혼전의 자녀들은 재혼한 배우자의 호적에는 올라가있지 않았습니다/

재혼전의 자녀들은 따로 떨어져 둘이 의지하며 살고있는데 빚이 결혼전 자녀에게까지 넘어갈까봐 걱정입니다.

빚이 사망자의 오빠에게도 넘어가는지 걱정입니다

변호사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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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 채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법정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재혼한 배우자와 모든 자녀(재혼 전 자녀 포함)입니다. 즉, 호적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친생자로서 법률상 자녀라면 상속권이 있습니다. 다만, 오빠나 형제자매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없을 때에만 상속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 여동생의 오빠에게 빚이 상속되지는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상속순위는 ①직계비속(자녀) ②직계존속(부모) ③형제자매 ④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또한 재혼한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채무도 균등하게 나뉘어 공동상속됩니다. 빚만 있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3. 절차 및 대응 방법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며, 그 다음 순위 상속인(예: 부모나 형제)에게 순차적으로 상속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모든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4. 실무상 유의점
      재혼 전 자녀는 호적이 다르더라도 친자관계가 입증되면 상속인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재혼 배우자의 자녀(즉, 법적 양자관계가 없는 경우)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사망신고가 완료되면 바로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자들에게 상속포기 사실을 통보하여 추심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까지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이 계속되는 것을 맞기 위해서는 자녀 분 중 한분이 나서서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물론 상속순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람이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달라지는 부분이시며,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혼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와 재혼 후 자녀 그리고 당사자의 재혼전 자녀 모두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 포기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 모두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될 수 있어 상속 포기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처음 상속인 중 1명 이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