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정보창에 제 아이디를 언급하며 외모에 대한 인신공격을 써놨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1.
(제 게임아이디)아무리봐도 개못생겼다 진짜 니 작은눈깔에 맞는 렌즈를 껴라 개눈+미간 쥰나넓음ㅋㅋ 독두꺼비상
2.
현실에서 못만나는 여자 게임에서 만나고 발정 제대로 나서 개씅냄
처벌이 가능한 수위인가요?
고소 성립이 될까요??..
예전에 제가 3만명 정도되는 해당 게임 네이버 카페에 제 얼굴 사진을 올린적 있습니다(현재는 삭제함)
제 얼굴을 보고 욕을한건 확실한거 같습니다..
2번의 경우 제가 아니라 제 남자친구한테 한 욕설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사진을 올린 적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질문자님이 아이디로 질문자님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