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포털 프로필 캐릭터 이미지를 폭력적으로 변형하여 게시하면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온라인에서 여성혐오자한테 도 넘은 성적모욕을 당했습니다.
다만 그 발언을 바로 캡쳐하지 못해서 신고하는데에 증거가 될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고 해당 이용자는 제가 봤을만한 시간 후에 그 댓글을 삭제하였는데
화가나서 해당 이용자의 프로필 이미지를 저장해서 흉기와 피 이미지로 합성을하여 폭력에 당한것으로 변형해서 제 하드에 저장해놨습니다.
다시 신고가 될만한 모욕적인 댓글을 이끌어낼 목적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제가 만든 프로필 캐릭터의 흉기에 찔린 합성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온라인에 그 이미지를 게시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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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필 캐릭터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정도에 이른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모욕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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