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온라인에서 여성혐오자한테 도 넘은 성적모욕을 당했습니다.
다만 그 발언을 바로 캡쳐하지 못해서 신고하는데에 증거가 될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고 해당 이용자는 제가 봤을만한 시간 후에 그 댓글을 삭제하였는데
화가나서 해당 이용자의 프로필 이미지를 저장해서 흉기와 피 이미지로 합성을하여 폭력에 당한것으로 변형해서 제 하드에 저장해놨습니다.
다시 신고가 될만한 모욕적인 댓글을 이끌어낼 목적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제가 만든 프로필 캐릭터의 흉기에 찔린 합성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온라인에 그 이미지를 게시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수 있나요?